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비영리 목적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교회가 수원 영통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종교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M교회가 사용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금원을 받았다"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선교비 명목으로 정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B교회는 지난 2002년 5월 수원시 영통구 모 빌딩 503호를 취득, 같은해 12월부터 M교회가 사용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왔으며 종교시설로 취득된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쓰였다는 이유로 세금 650여만원이 부과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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