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안전관리대상 시설 1만3천곳

공연시설 69곳ㆍ관람전시시설 51곳은 '양호'

최근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로 정부가 공연장 안전수칙을 대폭 강화한 공연법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기도에는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대상시설이 총 1만 3천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도내 안전위험관리대상 시설은 총 1만 3천697개에 이르며 이중 중점관리대상(AㆍBㆍC급)은 1만 3천665개, 재난위험시설(DㆍE급)은 32개이다.

재난위험시설중 붕괴위험이 있는 E급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주택가 옹벽 한곳이며 붕괴우려가 있는 D급은 아파트ㆍ연립주택 21곳, 일반건축물 7곳, 다중이용건축물 2곳, 건축공사장 및 지방공공청사 각 1곳 등이다.

연면적 300㎡ 이상의 영화관과 음악당 등 공연시설 69곳과 연면적 1천㎡ 이상의 전시장 등 관람전시시설 51곳 등 도내 공연시설 및 관람시설 120곳 모두 AㆍB급으로 분류돼 시설안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최근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와 관련, 일선 시ㆍ군에 안전사고 예방을 촉구하면서 매월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의식 캠페인을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