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확산

서둔동ㆍ평동 시작 … 화성 태안읍 주민까지 합세20만명 육박 … 비행장 소음 최대 집단소송될 듯

지난 8월 16일 서둔동과 평동 지역 주민들의 소송 위임장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수원 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을 위한 움직임이 화성시와 율천동 일부 지역 등 주변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수원의 7개 동 11만4천여명을 포함해 현재 소송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지역 주민을 합하면 수원 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 나서는 인구 규모는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둔동ㆍ평동 등 7개 동 11만7천여명 소송 신청

▲ 지난 8월 16일 소음피해 집단소송 신청접수를 하고 있는 서둔동 시민들.
수원 비행장 소음과 관련 서둔동, 평동, 구운동, 금호동, 세류1ㆍ2동, 입북동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었다며 8월 16일부터 집단 소송 위임장 및 약정서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 지역 의원과 주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추진위원회(위원장 차긍호 의원)’는 현재까지 7개 동 지역 인구의 63.6%인 11만4천여명(2004년 7월 31일 전입자까지)으로부터 소송 신청을 접수받은 상태다.

 

▲ 화성시 태안읍, 6만8천여명 소송 준비

화성시 지역에서는 수원 공군비행장이 인접한 병점과 안녕리 등 태안읍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절차가 준비 중이다.

이 지역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래)는 8월말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들로부터 소송 신청을 완료했다.

태안읍 지역을 중심으로 병점리, 안녕리, 송산리, 기안리, 배양리 등 2개 권역에 2만2천500세대 총 6만8천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수로 전체 4만2천여 세대의 53.6%에 해당하며 태안읍의 총인구 12만2천여명의 55.7%에 달하는 수치이다.

장영래 대책위원장(화성 태안1 시의원)은 “특히 병점역 부근을 중심으로 소음피해가 심각하며 조사한 바로는 90웨클(WECPNL,항공기소음 평가단위)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31일 대법원은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ㆍ착륙시 소음이 85웨클(72데시벨에 해당)을 넘어설 경우 소음 피해가 인정된다며 이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다음달 소음 피해 보상 접수를 완료한 후 현장검증을 통한 소음 피해 현황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라며 “김포공항 등 승소한 전례로 비춰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 율천동 일부 지역, 1만6천여명 소송 신청 예상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율천동 대책위원회(위원장 강장봉 시의원)’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소음 피해 보상 소송 신청 접수를 실시해 5천세대 1만6천여명이 소송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율천동 대책위의 경우 2005년 8월 1일 이전 전입자를 대상으로 삼성아파트 1ㆍ2 단지를 비롯해 신일, 화남, 대우이안, 벽산 아파트 단지와 인근 단독ㆍ다세대 주택 거주 주민으로부터 소송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유철수 율천동 대책위 간사는 “현재 아파트 단지는 98%를 웃도는 접수율로 소송 신청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율천동 대책위에 따르면 단독ㆍ다세대 주택 지역의 경우 대책위원들이 일일이 가구별로 직접 방문해 소송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접수기간을 20일로 연장한 상태다.

 

▲ “소송은 비행장 소음 보상 대책의 일부, 차분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현재 소음 피해 보상 소송 접수가 완료 혹은 진행 중에 있는 지역 외에 곡선동도 이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주 의원(곡선동)은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해 면밀한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소추위의 차긍호 위원장(평동 지역구 시의원)도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차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송 외에 다른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수원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소추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해 공개하겠다며 그 방법으로는 다음달 중으로 공동기자회견 개최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7개 동과 화성 태안읍을 비롯해 율천동 지역 등 19만8천명의 주민에다 곡선동의 진행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체 소송 규모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사상 유례가 없는 비행장 소음관련 집단 소송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