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난방비 지원

도, 6천720가구 매월 5만원씩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겨울철부터 월동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저소득 중증 장애인 6천720가구에 가구당 월 5만원씩의 난방비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1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가구로 매달 20일 해당가구의 은행계좌로 난방비가 입금된다.

이미 월동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 장애노인가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내년에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1급에서 2급까지 1만7천36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특히 생활여건이 열악한 거동불편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가구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