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일 지난 지역개발공채 찾아가세요

도, 1990년 이후 발행 공채 원리금 상환

경기도는 지난 1990년 이후 발행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중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공채에 대해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돌려주고 있다.

인ㆍ허가 등록 등에서 매입한 지역개발공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전국 농협점포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은 반드시 신분증, 공채실물 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 등을 지참해야 하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대리수령시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상환은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금융점포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발행한 경기도지역개발공채중 발행일이 5년이 지난 공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개발공채는 상환기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이에 대한 채권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채 소지자는 반드시 채권소멸시효전에 원리금을 찾아가야 한다.

도 관계자는 "미상환된 지역개발공채의 상환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재산보호와 미상환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249-28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