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명씩 4주간 상호파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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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용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장과 단장치우 광동성 인사청장이 중국 광둥성과 경기도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협의서를 광동성행정학원에서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최문용 원장과 중국 광둥성(廣東省) 인사청 단장치우(譚璋求) 청장이 광둥성 행정학원에서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서에 따라 경기도와 광둥성은 앞으로 연간 공무원 20명씩을 4주간 상호 파견해 교육한다.
연수협의서에는 양 도성은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하에 공무원 연수를 추진하며 필요한 교재 자료, 수업료, 식사, 통역 및 시찰, 숙소비용 등의 비용은 연수 주최기관이 왕복항공료 등은 연수 파견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이번 연수협의서 체결을 통해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는 물론 양 지역간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자질 향상을 통해 최근 국제경제 및 정치 등의 분야에서 그 비중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교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중국 요녕성과도 2001년부터 공무원 상호파견 교육을 실시해 20명씩 어학연수단을 중국 요녕성에 파견하고 있는 등 지방차원의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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