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11월 2일까지 원서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 1명을 소송전담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증하는 소송 사건에의 적극대응과 교육현장에서의 필요한 법률자문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5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원서접수기간은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응시자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력ㆍ경력은 제한이 없다.
채용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하게 된다.
또한, 합격자는 2006년 1월 임용돼 2년 동안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기간을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으로 지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함은 물론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249-0034(도교육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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