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는 19일 "수원 시내 25개 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성 업무추진비(학교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용) 공개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학교교육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 검토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7월 수원 시내 34개 모든 고교에 사업성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9개교만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했을 뿐 나머지 25개교는 일부 자료만 공개하거나 공개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회는 "9개 고교의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학교가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학교별로 최고 1천500만원까지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 학교회계ㆍ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사업성 업무추진비를 교직원 등의 경조사비,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회는 지난 8월초 "수원 시내 42개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학교들이 2002∼2004년 사업성 업무추진비중 1억2천여만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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