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49·매탄4동)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8월 11일 김명수 의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 8월 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김 의장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했으며 28일 선고공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의장은 지난해 추석명절에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는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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