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서관’ 명칭놓고 논란

시의회 “시,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정했다” 조례안 심사 보류

수원시의회가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가 사전협의 없이 도서관 명칭을 임의로 정했다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도서관관리사무소를 4급 체제로 직제개편하기 위해 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바꾸고,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수정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제34회 임시회를 열고 11월 2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어 소관 위원회인 재경보사위원회(위원장 조치훈)는 18일 시에서 제출한 도서관조례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인 이태호 의원(세류3동)은 11월 중순 개관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했다며 ‘어린이’라는 명칭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어린이도서관은 성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건립돼 어린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이은주 의원(곡선동)은 현재 명칭이 어린이답게 느껴져 ‘어린이’이라는 명칭을 추가하면 이미지가 중복돼 오히려 도서관 명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시민공모로 정해진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린이 도서관 명칭을 정하기 위해 ‘어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도록 시민공모를 통해 명칭을 정하게 됐다”며 “의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사전설명회를 거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정하기 위해 시민공모를 받고 심사한 결과 슬기샘도서관, 바른샘도서관, 지혜샘도서관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