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교원 12월부터 퇴출

도교육청, 24일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 입법예고

각종 비리행위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이른바 ‘부적격’교원은 오는 12월부터 퇴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 구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4일 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께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심의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는 출범이후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접수받아 사실조사를 벌인 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