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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 ||
道 “중기·벤처기업 입주환경 조성위해 입안”
市 “연구시설 증·신설은 준주거지역도 가능”
| 경기도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첨단연구단지로 결정된 녹지지역 수만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수원시에 변경요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일부 부지는 도심지의 차단녹지 기능을 하는 보전녹지 3만3천㎡도 포함돼 있어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시와 도에 따르면 중기센터는 지난 97년 4월 18일 면적 9만9천665㎡에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수원시고시제45호)로 결정된 후 다음해인 98년 7월 1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01년 8월 23일 준공했다. 이후 2003년 10월 20일 나노소자특화팹센터(면적 13만3천149㎡)를 연구시설로 추가입안해 같은해 12월 29일 수원시고시 제154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1일 시에 영통구 이의동 906번지 일대 중기지원센터 등 연구시설부지 13만3천628㎡의 자연·보전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시와 시의회 등은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도는 향후 개발여건에 대비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팽팽히 맞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집자 |
◆시 도시계획심의위, 용도변경안 거부 보완요구
수원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자연녹지지역 10만211㎡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보전녹지 3만3천407㎡는 현행용도대로 존치키로 결정, 경기도가 요청한 중기센터 부지의 상업지역 변경안을 거부했다.
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이날 “도가 계획하는 각종 연구시설 증·신설과 필요한 부대시설 확장을 위해서라면 굳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고 수원시조례상 건폐율 70%, 용적률 400% 이하인 준주거지역내에서도 가능하다”며 지적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위원인 홍모 위원은 “이번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도 없이 향후 연구시설 추가 확대라는 막연한 계획 밖에는 없다”며 “경기도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다른 숨은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구시설 신·증축이 필요하다면 현행 자연·보전녹지 용도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모 도시계획위원도 “용도변경에도 점진적인 이행절차가 뒤따르는게 보통”이라며 “하루 아침에 녹지지역을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바꾸기에 앞서 우선 준주거지역 등 한단계 낮은 단계의 용도를 부여한 뒤 향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 도시계획심의위는 보전녹지는 광교산 생태녹지축으로 보전가치가 큰 만큼 타용도 변경은 환경훼손 우려가 커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요청안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입안사유를 보완요구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최종 결정권한은 도에 있다”며 “다만 시는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최대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도 “수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
도가 요청한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97년 4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9만9천여㎡가 연구시설로 확정된데 이어 지난 2003년 10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시설이 추가돼 전체 연구시설 부지면적이 13만3천여㎡로 확장됐다.
이중 자연녹지 10만6천㎡는 수원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나머지 보전녹지 2만7천여㎡는 계속 보전녹지로 계획돼 있다.
도는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내 R&D 비즈니스센터 건축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향후 확장에 대비한 연구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이 일대 지역에 대해 일괄적인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첨단산업지원과 이광일 과장은 “도시기본계획상 연구시설을 향후 개발여건에 대비해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절차일 뿐이며 특히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준주거지역 이상의 용도가 부여돼야 벤처단지 지정요건에 맞아 입주하는 벤처기업들이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계획된 중기센터 부지를 현재 자연녹지지역 및 보존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입주환경 조성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다.
또 도는 애초 중기센터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수원시와 협의해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과장은 “애초 도의 결재문서에는 보존 및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키로 방침을 받았으나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계획돼 이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숙박시설 변질 우려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며 시 도시계획심의위의 우려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