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세무조사 기간이 올해부터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을 국세청이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는 '표본 세무조사' 기능도 강화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비율이 전체의 40%에서 50%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같이 기업의 세무조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번 로그인하면 이 기기에서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