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차량손괴 벌금 30만원"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오연 부장판사)는 29일 주차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긁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황모(74)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웃의 승용차가 피고 집 앞 계량기 뚜껑을 밟은 채 주차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손괴했다"며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2003년 5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돼 있던 이웃 이모씨의 차량 좌측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