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유흥주점 임대료 등 1억여원을 갈취하고 상가 반환을 요구하는 건물주까지 폭행한 폭력조직 남문파 두목 A모((43ㆍ주거부정)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2003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팔달구에 모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과시해 임대료, 전기료 등 1억4천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흥주점 건물주인 B모(51ㆍ팔달구)씨가 상가 반환을 요구하자, 지난 10월 24일 밤 10시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일식집에 찾아가 조직원과 함께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부서 강력팀은 피의자 A모씨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10월 30일 낮 11시 30분께 삼척의 모 호텔에 은신해 있던 A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A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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