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훔친 사기혐의 수배자 A모(35ㆍ용인시 기흥읍)씨를 검거하고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6월 30일 밤 11시께 팔달구에 거주하는 B모(35ㆍ종업원)씨의 집에서 현금 180만원과 미화 500달러를 훔치는 등 올해 초부터 6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1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모씨는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들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서 강력팀은 A모씨의 가족을 상대로 탐문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내연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10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권선구 한 노상에서 A모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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