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비행장 폐쇄와 소음피해 대책 및 배상을 위한 공익소송 추진본부(이하 공익소추본)'는 31일 오전 11시 수원 공군 1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추진 목표와 방향 등을 밝혔다.
공익소추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서수원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관내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소추본은 이날 회견에서 ▲범시민운동으로서의 비행장 폐쇄 ▲시민의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 되찾기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에 기반을 둔 소송활동을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우경선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올해 8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군산 비행장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라며 "수원 비행장의 경우 주변에 도심이 형성돼 있는 등 피해상황이 군산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익소추본은 10월 말까지 조직구성과 소송준비를 완료해 올 연말까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송인단 모집 등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엔 공익소송을 접수하는 한편 공익소추본을 범시민대책본부로 전환해 비행장 소음 대책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환경운동연합의 장동빈 사무국장은 "수원비행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국장은 지난 8월부터 소송절차를 추진해 온 주민대책위원회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주민대책위가) 비행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동의한다면 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익소추본은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익소송과 비행장 폐쇄 추진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