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모(무직·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씨(39·여·수원시 장안구)와 간통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뒤,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께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에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A씨의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딸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89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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