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어린이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33㎡, 열람석 6석, 장서 1천권 이상의 '문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과 자료 부족으로 이용자가 없고 일부 단지에서는 아예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가 지난달 1일부터 17일간 도내 500가구 이상 13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문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5% 33개소가 비어있는 상태이거나 문고를 입주자대표회의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지별 월 평균 이용자가 80명에 불과하고, 이용자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에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 문고 대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대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면적 80㎡, 열람석 12석, 장서 1천500권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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