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동주택 '어린이도서관 의무화' 건의

경기도는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어린이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현행 주택건설기준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 33㎡, 열람석 6석, 장서 1천권 이상의 '문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과 자료 부족으로 이용자가 없고 일부 단지에서는 아예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가 지난달 1일부터 17일간 도내 500가구 이상 13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문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5% 33개소가 비어있는 상태이거나 문고를 입주자대표회의실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지별 월 평균 이용자가 80명에 불과하고, 이용자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에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 문고 대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대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면적 80㎡, 열람석 12석, 장서 1천500권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