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김명수)는 2일 오전 11시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28일 각 소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벌인 결과 1억 6천608만원(총 8건)이 삭감됨에 따라 올해 2회 추경예산은 245억이 증액된 1조 3천2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수원 영어마을 조례안이 심사보류됨에 따라 관련 예산 6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상정된 조례안건 중 ‘수원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234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팔달구 인계동 371-2번지는 영통구 매탄1동으로, 영통구 원천동 11-46, 47번지는 팔달구 우만2동으로 편입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칟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반대 건의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한편 오는 25일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2005년도 시의회 2차 정례회가 개최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