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게 흉기 휘둘러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전 애인과 애인 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우모(48ㆍ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J(38ㆍ여)씨 집앞에서 귀가하던 J씨와 언니(48)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등에 각각 전치 4주와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우씨는 2003년부터 J씨와 사귀어오다 지난 3월 헤어진 뒤 J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