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선충병 확산방지 9~29일 24시간 단속
경기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내 37개 검문소에서 24시간 소나무 이동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공무원 200명과 공공근로자 550명을 경찰검문소와 고속도로IC, 과적검문소 등에 배치해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미감염확인증이나 비감염지역에서 생산됐다는 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소나무는 현장에서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위반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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