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환경관리제' 참여신청 접수

경기도는 기업 스스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는 '자율환경관리제도'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전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목표를 정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이후 도내 3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자율환경관리 지정기업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 면제, 표창 시상시 가점 부여, 기술지원 및 시설자금 저리융자 우선권 제공 등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자율환경관리 의향서와 세부실천계획서를 작성해 경기도 환경보전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자율환경관리 기업으로 지정, 협약을 맺게 된다.

문의 249-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