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팔달구는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자 250명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 ||
이날 교육은 수원남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문화공보담당 공무원의 강의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과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