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가 노조기금 4억대 유용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투쟁기금 등 수억원대의 노동조합 기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정부재투자기관 전 노조 사무국장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투쟁기금, 희생자구제기금 등 4개의 통장에서 10차례에 걸쳐 300만~3천만원씩 모두 3억9천600만원을 빼돌려 복권 구입이나 개인빚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모님 치료비로 썼던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기금에 손을 댔는데 정상적으로 갚을 길이 없어 복권에 손을 대면서 횡령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횡령사실이 드러나 1억4천700여만원을 변제한 뒤 지난 10월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