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수원시당원협의회는 11일 김용서 수원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시장은 '수원시장 김용서'라는 이름이 표기된 시정소식지 '늘푸른수원'을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시장은 2002년7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각종 기관단체, 개인병원, 사업장, 시민들에게 '늘푸른수원' 140여만부를 우편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민주노동당 수원시협의회가 같은 혐의로 김 시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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