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ㆍ부구청장제 신설되나

수원시, 지방조직확대 정책건의안 행정자치부 건의 방침

수원시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가 기초자치단체 전국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은 반면 이에 따른 기구와 인력 등 행정여건은 ‘매우 열악’,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일반시(市)의 직급기준을 개정하고 부청장제를 신설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수원시 인구수는 103만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아 울산광역시 108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시는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광교테크노밸리사업과 호매실택지개발사업으로 각각 6만명, 5만7천명 등 모두 11만7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돼 행정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행정조직 기준 형평성 미흡

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는 449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251과 전국 시 평균 256명 보다 1.7배나 많다.

울산시의 올 1월 1일 기준 인구규모는 108만여명으로 1군 4구 4읍 8면 46동에 본청 9국 39과 4천332명(소방직 590명 제외)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50명이다.

반면 수원시는 103만여명으로 4일반구 42동에 본청 6국 26과 2천300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49명으로 전국 시군구 평균 256명보다 배 가까이 많은 실정이다.

예산규모도 울산시의 경우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가 1조9천817억원으로 수원시의 1조1천785억원과 8천억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수원시는 전국 일반시 평균 40.6%보다 훨씬 높은 64.8%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100만명을 초과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시로서의 법적 지위로 인구수가 유사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해 행정기구 및 시민수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구 및 정원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준은 없고 인구 90만명이상으로 규정, 시ㆍ군ㆍ구 부시장의 정수도 1인,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청장도 4급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

또 시 사무 수임처리와 동장을 지휘감독하는 등 포괄적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구청장과 본청 국장의 동일직급으로 대외적 위상이 약화돼 있다.

특히 시는 기관의 부책임자(부구청장) 부재로 인해 구청장의 일시적 유고시 신속한 권한 위임수행 및 정책결정 절차가 취약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시의 인구수는 울산광역시 108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행정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단체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유사규모의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를 감안해 기준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부시장 정수기준 개정 및 부구청장제 신설 ‘절실’

시는 행정조직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인구 100만명이상 기초단체 부시장의 정수기준을 2인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행정조직기준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행 기구및정원규정에 100만 이상에 대한 기준선이 없어 일반시의 직급이 90만 이상인 지방과 똑같이 운영돼 이를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시 기획담당 실ㆍ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는 구청도 관계법에 의거 현재 4급 구청장만 있고 부구청장이 없어 인구규모에 맞는 조직확보가 어려워 이를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부구청장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조직확대 정책건의안을 경기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 지방조직확대 건의안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법령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안과 동일하다"며 "지난해 인구 100만이상 자치단체에 대한 특정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입법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