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식품안전법 발의

의료사고예방 공청회 등 활동폭 넓혀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공청회를 주최하는 한편 ‘식품안전기본법’ 발의 등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이 의원은 최근 “‘불량김치’파동과 같은 식품위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8개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해 모든 위해물질의 관리기준을 만들어 위해성분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식약청 산하에 식품안전평가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식품안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공청회를 가졌다.

의료사고법 공청회는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기 위한 입법마련에 초석을 다졌다는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