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전처가 위자료를 요구하자 계단으로 밀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께 영통구의 한 건물에서 A모(46ㆍ과천)씨는 전처 B모(42ㆍ여ㆍ과천)씨로부터 ‘이혼소송에 승소했으니 아직 받지 못한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받았다.
이때 A모씨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B모씨를 계단 아래쪽으로 밀쳤다. 이 과정에서 B모씨는 타박상을 입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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