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청이 잘못된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후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건축주가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공사가 중단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 버스터미널 인근 세류동 1124-3번지의 3층 건물은 지난 8월 건축주 이모씨가 권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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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류동 1124-3번지 3층 건물. ⓒ박장희 기자 | ||
권선구가 이 건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이유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90조 1항 3호를 위반했다는 것.
이 조항에 따르면 ‘미관지구(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 미관의 유지를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일반미관지구는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해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씨가 공사중인 건물은 이러한 도시계획 조례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된 건물의 공사 중지는 물론 일부를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건축주 이씨는 전문 건축사 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해 이를 토대로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시공한 것이 어떻게 위법이 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청의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신뢰해 건물공사를 실시했다”며 “원인은 관계공무원이 불성실한 업무과정에 있으므로 시정조치 통보를 철회해 달라”고 권선구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권선구청 건축과 신건정 건축계장은 세류동 건물의 위법 여부에 대해 “내부적인 문제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 계장은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도 “다른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건축허가신청 처리과정에서 서류검토만 잘했어도 사전에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가 통보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세류동 1124-3번지의 건물설계를 담당한 모 건축사 사무실 측은 “설계서류에서의 실수와 권선구가 서류 검토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축주 이씨는 구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경우 심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ㆍ민사상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세류동의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채 비계 등 일부 건축자재가 철거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공사 현장 앞에서 구두수선업을 하는 A모씨는 “약 한 달 전에 공무원이 이곳을 찾아 사진을 찍으며 점검하더니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