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곳곳 공사현장 시설물 보차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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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왼쪽 인계 ㅈ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담장이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인계동 주상복합건물 C 타워의 분양사무실 컨테이너 시설이 보도와 차도를 반씩 걸쳐 있는 모습이다. ⓒ박장희 기자 | ||
팔달구 인계동 주상복합건물 C 타워의 공사현장에는 분양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 시설은 보도와 차도를 반씩 걸쳐 있는 상태다.
또 인계 ㅈ주상복합건물 역시 공사현장의 담장이 보행로를 점유해 공교롭게도 이곳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맞물려 두 사람만 지날 수 있는 폭으로 좁혀져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ㅈ건물의 경우 보도점용허가를 받아 담장을 설치했다”며 “공사현장에서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보행로 일부를 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축1담당의 하명찬 계장은 “C 타워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240㎡ 면적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며 “1천780만원 점용비용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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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사거리 가로수 조성공사 구간. ⓒ박장희 기자 | ||
심지어는 한 운전자가 이곳에 차량을 주차해 차량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자동차들과 보행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시로부터 정상적인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된 구조물이나 보행로를 점령한 컨테이너나 모두 보행자의 통행환경 우선이라는 부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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