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시 수도계량기를 가구수에 맞게 가구분할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전입신고 해야만 분할이 가능, 주민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건축허가시부터 가구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도계량기 설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ㆍ군처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상수도계량기 관리 편의를 위해 수도계량기를 1개 동에 1개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수도계량기 가구분할을 원하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들은 입주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량기분할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가구별로 요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시ㆍ군이 건축허가 당시부터 상수도계량기 세대별 분할을 신청받아 개별계량기의 검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제도시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가구주택의 입주 후 입주자들이 전입신고를 해야만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가구분할 신청을 승인해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 이같은 편의적 행정에도 주민들은 가구분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막대한 누진세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팔달구 곡반정동에 거주하는 구모씨(40ㆍ주부)씨는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을 펼쳐야 할 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도요금 제도를 개선해 건축허가시부터 가구분할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안구 영화동에 거주하는 김모(38ㆍ주부)씨도 "일정사용량이 넘으면 누진세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4명이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생각했다"며 "상수도계량기의 가구분할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입신고한 입주자들의 가구분할 신청을 받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요금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