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 다가구 주민편의 외면

수원시, 다가구주택 입주후 전입신고해야 계량기 분할주민 알지못해 누진세 적용 피해 "주민 편의 나몰라라"

수원시가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시 수도계량기를 가구수에 맞게 가구분할하지 않고 입주자들이 전입신고 해야만 분할이 가능, 주민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건축허가시부터 가구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도계량기 설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ㆍ군처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상수도계량기 관리 편의를 위해 수도계량기를 1개 동에 1개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수도계량기 가구분할을 원하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들은 입주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량기분할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가구별로 요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인근 시ㆍ군이 건축허가 당시부터 상수도계량기 세대별 분할을 신청받아 개별계량기의 검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제도시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가구주택의 입주 후 입주자들이 전입신고를 해야만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가구분할 신청을 승인해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의 이같은 편의적 행정에도 주민들은 가구분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막대한 누진세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팔달구 곡반정동에 거주하는 구모씨(40ㆍ주부)씨는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을 펼쳐야 할 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도요금 제도를 개선해 건축허가시부터 가구분할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안구 영화동에 거주하는 김모(38ㆍ주부)씨도 "일정사용량이 넘으면 누진세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4명이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생각했다"며 "상수도계량기의 가구분할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입신고한 입주자들의 가구분할 신청을 받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요금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