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도금 팔찌 "음이온 나온다" 허위광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일반 팔찌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고가에 구입토록한 뒤 구매자를 회원으로 등록시켜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사기 등)로 A사 대표 김모(54)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가 8만원의 금도금 팔찌세트를 음이온이 나오는 의료기기처럼 허위광고해 세트당 66만원에 팔고 2세트 이상을 산 구매자에게는 회원자격을 부여, 다단계 판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최근 2년동안 4만여명에게 600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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