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얼굴에 상처낸 4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애인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전 11시30분께 애인 J(35ㆍ여ㆍ장안구)씨 집에 찾아가 J씨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얼굴에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셋집까지 얻어줄 정도로 잘 대해 줬는데 다른 남자와 집안에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용서할 수 없어 얼굴에 상처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