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폐차 직전의 차량을 헐값에 매입해 위장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되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26)씨 등 파키스탄인 2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 자동차 매매상가를 돌며 폐차 대상 차량 300여대를 헐값에 매입,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등록한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당 40만~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차량중 일부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거나 절도 등 범죄에 이용됐지만 위장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어 차적조회나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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