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13일부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인 13일부터 위장전입 확인ㆍ조사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게시판 등에 위장전입 예방 안내문을 첨부하는 한편 정당간부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해서도 중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위장전입 주요 사례는 ▲구ㆍ시ㆍ군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ㆍ장소에 전입 신고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에 전입 신고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 ▲공장·종교단체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 신고 ▲기타 친ㆍ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다.
위장전입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신고ㆍ제보 국번없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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