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G소프트 임원 김모(42)씨와 가맹점 업주 윤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가맹점 업주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G소프트 대표 박모(42)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G소프트 김씨 등은 지난 5∼8월 전국적으로 29개 가맹점을 모집, 불법 인터넷 경마게임 프로그램과 장비를 제공해주고 가맹점당 월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 업주 윤씨 등은 경마게임 손님에게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배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업소당 월 1천만∼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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