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팔달구는 16일 인계동 중심상가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
팔달구청과 수원남부경찰서, 유관기관이 함께한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은 인계동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탈·불법행위에 대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지주 등을 즉시 수거하고 배포행위자를 발견시 고발조치토록 했다.
이번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에서 입간판 6개 에어지주 4개 깃발 15개 등이 적발돼 화서동 집하장에 보관 중에 있다.
이번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납부 안내 및 공고를 1개월 동안 하고 소유주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폐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