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권선구청으로부터 권선지하차도의 보도 굴착부분의 원상복구 지시를 무시한 채 복구시한이 넘도록 일부 구간의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본보 10월 24일자 보도
관할구청인 권선구는 토공이 구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ㆍ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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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지하차도 굴착구간. ⓒ박장희 기자 | ||
그러자 권선지하차도 건설구간 인근 주민들은 토공이 주민과의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여론의 반발과 민원제기가 빗발치자 권선구청은 10월 13일 ‘도로점용(도로굴착) 허가 일시중지’를 통보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0월 16일까지 굴착구간을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토공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100여m 구간의 보도구간(대우아파트~주공3단지)만 복구하고 나머지 구간(써미트빌~대림아파트)은 11월이 넘도록 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다.
9일 권선구청은 뒤늦게 20일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굴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토공 측에 보냈다.
이에 대해 권선구청 건설과 홍석찬 도로정비계장은 “토공이 복구하겠다고 답변해 (복구)된 줄로 알았다”며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현장확인도 했다”고 해명했다.
토공이 9월 26일 구청으로부터 받은 도로굴착 허가조건 중 8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해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에 대해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토공 화성지사의 김완수 팀장은 지난달 18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보도부분은 복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관할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버티기’로 일관한 셈이 됐다.
이에따라 권선구가 9일 굴착허가 취소 계획을 밝히며 20일까지 복구를 지시하자 토공은 부랴부랴 복구공사에 나섰다.
이처럼 토공 측이 최초 복구시한으로부터 한달이 지나서야 복구에 나서면서 행정당국과 주민 반발여론을 무시한 채 요지부동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써미트빌~대림아파트 인근 보도 굴착구간은 16일 현재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