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류동 건물 건축허가후 공사중지 관련
수원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권선구청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본보 11월 14일자 보도
16일 수원시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세류동 1124-3번지에 소재한 3층 건축물의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관 감사담당관은 “해당 건축주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 예상되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에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방침이다.
그는 이 문제가 해당 건물의 설계가 미비한 부분에서 파생된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설계를 담당한 M건축사 사무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8월 권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70% 정도 공정을 보이던 세류동 1124-3번지의 3층 건물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미관지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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