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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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5-11-21T00:00: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2005-11-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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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구는 1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종원)는 1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전교육으로 영통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사이버대학 부동산학부장 김학환 외래강사를 초빙해 부동산중개업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및 중 개업무의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 사전에 예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부동산제도 개혁(8.31대책관련) 내용과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판례, 유권해석을 통한 부동산중개행위시 사고유형 등 중개업자로서의 기본사항을 교육했다.

최종원 영통구청장은 "올바른 법개정에 대한 이해와 습득으로 영통구 부동산중개업소가 새로운 법질서의 선도자로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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