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영통구는 1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 ||
구는 사이버대학 부동산학부장 김학환 외래강사를 초빙해 부동산중개업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및 중 개업무의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 사전에 예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부동산제도 개혁(8.31대책관련) 내용과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판례, 유권해석을 통한 부동산중개행위시 사고유형 등 중개업자로서의 기본사항을 교육했다.
최종원 영통구청장은 "올바른 법개정에 대한 이해와 습득으로 영통구 부동산중개업소가 새로운 법질서의 선도자로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