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
수원세관은 22일 수원세관 2층 회의실에서 사후관리 절차의 간소화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올 4월 민간위원 6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ㆍ운영중인 '사후관리 제도개선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후관리'는 수입통관시에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세관에서 확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사후관리제'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들은 사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 도출, 자율사후관리제의 정착과 확대 적용에 대해 민ㆍ관 상호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사후관리제'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세관의 직접 관리를 생략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은 자율점검결과를 사후 점검하는 제도다.
수원세관은 성실업체의 업무부담 완화와 세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올해 7월 도입, 현재 자율사후관리 지정업체는 삼성전자(주) 등 4개 업체로 수원세관 전체 사후관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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