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정부의 국토계획법 개정추진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사업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사후에 반영토록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9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조 개정안 철회와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
이에 따라 김성식 경기도정무부지사와 김태승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허재완 중앙대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원대학교 이창수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국가는 종합적, 장기적 관점에서 '선계획-후개발'의 공간 계획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며 "행정편의주의에 편향된 이번 입법예고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도시ㆍ지역계획 연구부장은 "도시계획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와 지역에서 비롯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도시계획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기본계획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한 2개월 만에 건교부가 국가사업을 명분으로 도시계획 권한을 부정하고 다시 회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 국토계획법 제정취지인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어긋남 ▲ 지방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고권 부정 ▲ 지방자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건교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