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ㆍ31 지방선거 선거구획정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본보 10월 31일자, 11월 21일자 보도)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의회와 경기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제5차 위원회를 열어 애초 계획된 10개 선거구 중 4인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분할, 14개 선거구로 획정했다.
수원지역 기초의원선거구는 개정선거법으로 애초 40개보다 26개 줄어든 14개로 선거구 조정(안)이 확정됐다.
최종 선거구 획정안은 최초 획정안에서 의장단이 향후 인구수가 늘어나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한 의견이 수렴돼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조정된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원들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가 14개로 확정한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의장단이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출한 의견만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L모 의원은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선거구별 인구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선거구획정위는 지역실정도 감안치 않고 이를 확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4인선거구만 분할하는 것을 조율하라고 해놓고 선거구별 의원을 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같은 선거구획정위의 최종획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획정위의 최종안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도의회에서 최종안대로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확정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을 놓고 시의원들의 계속되는 문제제기로 선거를 200여일 앞둔 상황에서 수원시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