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년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량을 해양에 배출, 해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수원시 환경사업소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성남, 구리 등 모두 7개소로 하루 평균 363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환경사업소는 하루 평균 발생하는 223.48톤의 하수슬러지 전량을 정부가 지정한 해양배출 허가지역에 배출하고 있다.
시환경사업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년간 해양에 배출한 하수슬러지는 모두 8만1천570.99톤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로 해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로 인해 연간예산 23억4천800만원이 해양으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환경운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하수슬러지를 해양으로 배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근 시ㆍ군에 설치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1일 처리량이 발생량보다 낮아 해양배출이 불가피했다”며 “지난 2003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오는 2008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런던협약96의정서’ 비준에 맞춰 현재 해수부가 해양에 투기되는 중금속의 항목을 늘리고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이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카드뮴, 시안, 납 등 13개 항목인 규제 중금속이 25개 항목(PCB계열물질 포함)으로 늘어나고, 배출기준도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시ㆍ군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투기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돼 슬러지처리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