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평동지역 주민 2만5천958명은 수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4일 법원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서수원권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군전투 비행단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차긍호·이하 소추위)는 서수원권 7개 동 17만여명 중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서류 일체를 가장 먼저 준비한 평동지역 주민 2만5천958명의 서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추위는 평동에 이어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세류1동, 세류2동 등 서류 정리가 끝나는 동 순으로 잇따라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추위 차긍호 위원장은 “소송 참여 주민들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많아져 동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일부 동은 최근까지 소송 참여 희망 주민들이 계속 몰리고 있어 접수 마감 시기를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경우 당초 예상치인 10만여명보다 이를 훨씬 웃도는 17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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