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김용서 시장 ‘침통’

선거법 위반 혐의 4건 … 검·경 수사로 얼룩내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배제 여론 ‘솔솔’

김용서 수원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잇따라 고발돼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서 ‘선거법위반 시장’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가에서는 ‘김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나라당 후보공천 마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 마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여론은 지난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김시장의 정무비서인 A(38)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부터다.

A씨의 구속영장은 다음날인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지만 조만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또다시 사건을 재조사할 것으로 보여 김시장의 검찰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지난 5월21일 오후 4시께 수원 R호텔(팔달구 팔달동)에서 수원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대금으로 나온 3백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경찰조사에서 “‘이 협의회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 호텔측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우선 시비로 계산하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정산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예산 집행권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김시장에게도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김시장을 입건해 계속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 7월29일 오전 6시쯤 시공무원과 화성문화재 집행위원 등 26명, 학교운영위원 등 20여명이 5박6일의 일정으로 일본 자매도시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등 3곳을 방문한 것과 관련, 경찰은 경비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0월 29일 해당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과정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2006 선거기획문건’이 나와 내용에 따라 또다른 파장이 예고되는 등 김 시장이 이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 관련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수원시지부 마저 김 시장을 포함한 권선구청장, 권선구청 총무과장 등 3명을 지난 7월1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5월 권선구민 체육대회를 열면서 김 시장과 권선구청장의 전신이 그려진 캐리커처 애드벌룬을 행사장 상공에 띄운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애드벌룬을 행사장에 띄운 것은 권선구청 총무과장이 전결처리해 김시장과 구청장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6일 민주노동당 수원시협의회와 열린우리당 수원시당원협의회 등이 지난 8일과 11일 각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정 홍보지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경찰청이 수사토록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시장은 2002년 7월 취임 이후 각 기관단체, 개인병원, 사업장, 시민들에게 ‘수원시장 김용서’라는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시정홍보물인 시정소식지 ‘늘푸른 수원’을 140여만부 발송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소식지 발송 봉투는 직명을 표기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를 위반 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해 시정을 했으나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김시장은 이같은 고발과 수사기관의 인지수사와 관련 애써 외면하고 있고 시 관계자 등도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시장과의 연관여부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