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무허가식당 연대휴업

수원시민의 예비상수원 광교저수지가 인접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원 광교산 자락의 무허가 식당 업주들이 행정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반발하며 연대휴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식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교산 일대 30여곳의 음식점들이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연대휴업에 돌입했다.

휴업에 동참하고 있는 P식당 주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물 증개축 등으로 매년 수백만원씩의 벌금과 강제이행금을 내왔는데 최근에는 단속이 심해져 식당 수입으로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교저수지는 예비 상수원이므로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생존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의 Y식당 주인은 "불법건축물 규모가 크고 농지를 불법전용해 대형 주차장을 만든 '기업형' 업소들이 휴업에 앞장서고 있을 뿐 우리 식당처럼 대지에 위치해 '무허가'만 문제되는 식당들은 휴업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무허가식당을 단속중인 장안구청 관계자는 "광교저수지 인근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이상 관계법률에 의한 단속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