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경기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수원일보입력 2005.11.29 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박장희 기자28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경기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28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70일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은 유원지와 유흥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주ㆍ야 구분없이 실시되며, 고속도로 진ㆍ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는 화물차와 택시, 버스에 대한 불시 단속도 벌인다. 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