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감사청구조례 개정 추진

28일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 상정

수원시는 시의회 제235회 2차 정례회에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상급 부서인 경기도에 감사청구 할 수 있는 20세 이상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현재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28일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는 이번 상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의 접근이 쉬워지게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제의 도입으로 더욱 투명한 행정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는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도입, 감사 사전 예고제, 감사결과 인터넷 공개 등 시민참여 감사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민감사청구 절차 등에 대해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책자 제작 등 다양한 홍보로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